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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아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차 집중 단속 등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19/11/22 [10:57]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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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차 집중 단속
시는 11월 11일~12월 10일까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하는 차량 집중 단속에 나선다.

단속장소는 ▲시·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도서관등 공공기관·시설 ▲백화점, 대형할인매장 등 판매시설 ▲공연장, 전시장 등 문화시설과 다중이용시설 ▲주차위반 빈발지역 등이다.

단속대상은 일반 차량, 보행 장애인 미탑승 차량,2017년 1월 이전 제작한 구형 표지 부착 차량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정차(과태료 10만 원), 장애인 주차표지 위·변조나 양도·대여하는 행위(과태료 200만 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아 두는 주차방해 행위(과태료 50만 원)다.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지원팀 031-729-2862

 
2019년 마을버스 요금 조정

11월 23일(토) 첫차부터 경기도 마을버스 요금이 조정된다. 조정 후 요금은 교통카드 기준 일반형 1,350원, 청소년950원, 어린이 680원이며 현금으로는 일반형 1,400원, 청소년 1,000원, 어린이 700원이다. 어린이(만 6~12세)는 어린이용 카드, 청소년(만 13~18세)은 청소년용 카드를 등록해 이용해야 한다.
 
대중교통과 버스행정팀 031-729-3714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2019년 12월 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는 12월 16~31일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한다. 전국 모든 은행 CD/ATM, 인터넷(위택스 www.wetax.go.kr), 신용카드, 가상계좌, ARS(031-729-3650), 모바일고지서 앱 설치 후 납부 등으로 편리하게 낼 수 있다.
 
수정구 세무과 시세팀 031-729-5150~5
중원구 세무과 시세팀 031-729-6150~4
분당구 세무1과 시세팀 031-729-7150~5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안내(연중 수시)

• 대상 : 부모의 맞벌이, 다자녀, 취업 한부모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만 12세 이하 아동 가정
• 요금 : 가구소득 기준에 따라 정부지원금 차등지원으로 본인부담액 시간당 1,447~9,650원(야간·휴일 추가 부담)
• 시간제 돌봄(만 3개월~12세 이하 아동) :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 주기, 보육시설·학교·학원등·하원, 안전·신변 보호 등
• 영아종일제 돌봄(만 3개월~36개월 이하 아동) : 이유식 먹이기,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 질병감염아동 돌봄(보육시설·유치원 아동, 초등학생) : 수족구병, 독감, 눈병, 구내염 등 전염성 질병 감염됐을 때
• 문의 : 홈페이지(https://idolbom.go.kr) 가입 필수
- 정부지원 가구(가·나·다형)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 정부미지원 가구(라형)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신청

성남시 건강가정지원센터 070-8889-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