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오는 1월 20일부터 22일까지 체납실태조사원으로 일할 기간제 근로자 163명을 모집한다. 지난해 80명이던 체납실태조사반 인원을 경기도 내 31개 시군 체납자 교차조사를 위해 올해 2배 이상 늘렸다. 체납실태조사원은 오는 3월 2일부터 7월 17일까지 체납자 관리·징수 기초자료 조사와 정리, 체납 내역 안내, 체납 사유 파악 업무를 맡게 된다. 지방세, 세외수입(과태료·과징금) 등의 세금을 안 낸 체납자 집을 찾아가 같은 시민의 입장에서 납부가 늦어지고 있는 이유와 생활 형편을 살핀다. 성남시에 거주하는 도내 31개 시군 체납자도 조사 대상에 포함한다. 생활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 유도와 함께 관계부서, 복지기관으로 연계해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복지서비스, 일자리 주선, 대출 신용보증 등 구제 방안을 찾는다.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은 각종 불이익을 설명해 체납액을 내도록 안내한다. 체납실태조사원 지원 자격은 공고일 기준(1.3)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 19세 이상자다. 근무시간과 업무 내용에 따라 3개 분야로 나눠 체납실태조사원 참여 신청을 받는다. 하루 6시간(주 30시간) 근무하는 현장 조사원은 53명, 하루 4시간 (주 20시간) 근무하는 현장 조사원은 106명을 뽑는다. 다른 4명은 시청 세원관리과 사무실에서 하루 7시간(주 35시간) 체납자료 정리 업무를 맡는다. 시급 1만364원을 월급제로 지급한다. 각 분야 참여 희망자는 성남시 홈페이지(공고란·게시번호 8416)에 있는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등을 내려받아 작성 후 기한 내 업무시간에 성남시청 3층 탄천관 접수처에 내면 된다. 시는 서류심사(2.5), 면접시험(2.10~14)을 거쳐 오는 2월 20일 최종 합격자에게 개별로 알려준다. 지난해 활동한 체납실태조사원 80명은 2만8,000여 명을 만나 생활을 살폈다. 이 중 36명은 복지연계가 필요한 생계형 체납으로 판단해 재산 압류 등의 체납 처분을 보류한 채 생계·의료비 긴급지원, 주거환경개선사업, 일자리 연계 등을 했다. 체납액도 48억원을 거둬들였다. 세원관리과 세원관리팀 031-729-3273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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