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이자 지원대상 및 금리우대 확대(시행 2020.1.1.)
• 지원내용 : 협약은행의 자금으로 대출, 성남시는 대출이자 중 2% 보전(대출금리는 기업의 신용등급, 담보 등에 따라 협약은행에서 결정) • 지원대상 : (종전) 전업률 30% 이상인 공장등록 된 제조업체 → (변경) 전업률 30% 이상으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 10에 의해 공장등록 의무가 없는 제조업체(건축물대장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로 그 면적이 500㎡ 미만인 업체), 일본 수출규제 조치(2019.7.4. 시행)로 피해를 입은 기업(2020년에 한해 지원) • 지원자격 : (종전) 매출액 20억 원 미만 또는 1∼10년 미만 업체 → (변경) 매출액 30억 원 미만 또는 1∼15년 미만 업체 • 금리우대 : (종전) 여성기업 → (변경)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성남시 고용우수기업, 청년친화강소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경기도유망중소기업 및 화재·풍수해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기업, 일본 수출규제로 피해를 입은 기업 중소기업 특례보증 추천 대상 추가(시행 2020.1.7.) • 지원내용 : 담보력 부족 중소기업에게 신규대출 보증 추천 • 지원대상 : (종전) 공장등록 된 제조업체 → (변경)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 10에 의해 공장등록 의무가 없는 제조업체 추가 산업지원과 031-729-2633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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