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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육아 건강한 가정] 성남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20/02/24 [12:34]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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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민을 위한 무료 노무·양육상담(개인상담)
센터 일생활균형지원팀 031-754-9327

 
가족상담실 이용하세요
전화상담(031-755-9338)은 월~금요일 오후 1~6시 진행하며 주말과 공·휴일은 쉰다. 사이버상담은 센터 홈페이지(http://www.family.go.kr) 접속해 사업안내 → 가족상담사업 → ‘사이버상담’ 게시판에 등록하면 상담할 수 있다. 상담내용은 부부관계 및 다양한 가족관계 갈등 상담, 이혼 전·후 상담이다.

센터 031-755-9327(내선 1번)

 
공동육아나눔터 이용 안내
성남시건강가정지원센터(신흥)(수정구 산성대로 241, BYC빌딩 3층)이 성남시 거주 부모와 만 13세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공동육아나눔터를 운영한다. 이용시간은 월-금요일 오전 10시~오후 5시(화·수·목 오후 8시까지 연장운영), 토요일 오후 1~3시다. 공동육아나눔터는 장난감과 도서 이용, 회원대상 대여서비스를 제공한다(연회비 있음). ※ 코로나19로 인해 2월 21일부터 추후 공지 시까지 임시휴관

센터 일생활균형지원팀 031-754-9327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안내
부모의 맞벌이, 다자녀, 취업 한부모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만 12세 이하 아동 가정을 대상으로 아이돌봄서비스가 제공된다. ▲ 시간제 돌봄 : 만 3개월~만 12세 이하 아동 대상 ▲ 영아종일제 돌봄 : 만 3개월~만 36개월 이하 아동 대상 ▲ 질병감염아동 돌봄 : 보육시설 및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 또는 초등학생이 전염성 질병에 감염됐을 때 가정 내에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용요금은 가구소득 기준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차등 지원한다. 연중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http://idolbom.go.kr) 가입이 필수다. 정부지원 가구(가·나·다형)는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정부미지원 가구(라형)는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에 신청하면 된다.

센터 070-8889-1511(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예비 및 신혼부부 결혼준비학교
4월 18일(토) 오전 10시~오후 6시 성남시건강가정지원센터(복정) 시청각실에서 커플, 예비부부, 5년 이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연다. 내용은 예비 및 신혼부부의 행복한 생활을 위한 소통·교육·문화 통합 프로그램이다. 3월 2일(월) 오전 10시부터 선착순 홈페이지 접수(http://www.family.go.kr)한다. 비용은 커플 기준 3만 원(점심 제공)이다.

센터 건강가정지원팀 031-755-9327(내선 1번)

 
새롱이새남이집 입소 안내
숙소보호 및 자립지원이 필요한 생후 36개월 미만 영유아를 양육하는 미혼모는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인 새롱이새남이집에 입소할 수 있다. 입소기간은 2년이며 필요 시 6개월씩 최대 1년 연장할 수 있다. 전화나 방문 상담 후 입소를 결정하게 된다. 생계지원, 의료지원, 심리치료, 부모교육,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취업지원, 퇴소 시 자립지원금 지급(500만 원) 등을 지원한다.

새롱이새남이집 031-755-5453, www.sshou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