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A씨는 남편이 사망하자 아이들과 함께 상속포기 절차를 밟아 남편의 빚을 상속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상속포기 후 남편의 채권자가 상속인인 A씨와 아이들을 상대로 남편의 빚을 갚으라고 민사소송을 했습니다. 채무를 갚아야 할까요? A.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A씨와 아이들은 더이상 남편의 상속인이 아니므로 상속채무에 대해 변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채권자가 소송의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A씨가 ‘원고가 소송을 잘못 청구한 것이군. 나는 상속포기를 했으니 빚을 갚을 필요가 없어’ 하고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소장을 송달받은 A씨는 반드시 법원에 상속포기를 완료했다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누군가 잘못된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송이 잘못됐다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판사는 원고의 말이 맞는가 보다 하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대로 승소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판사는 A씨가 상속포기를 했는지 여부를 모르기 때문에, 채권자의 소송제기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승소하게 되고 상속인인 A씨는 남편의 빚을 갚아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법원에 상속포기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인 경우에는 이후 청구이의의 소 등으로 다툴 여지가 있지만 상속포기인 경우에는 이런 소송도 힘들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 자료를 제출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변유진 변호사(성남시무한돌봄센터 법률홈닥터) 031-729-2493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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