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경제의 풀뿌리인 소상공인과 기업을 살리기 위해 시의 역량을 모으고 있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대책과 기업 지원책을 정리했다.
1. 시·산하기관 직원 일주일에 1번 이상 전통시장·골목상권서 점심 성남시는 코로나19로 소비심리가 위축된 상가, 음식점의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한다고 2월 18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 상황 종료 때까지 일주일에 1번 이상 ‘전통시장·골목상권 가는 날’을 운영한다. 이를 위해 부서별로 전통시장 30곳(무등록 2곳 포함), 골목상권 35곳 등 모두 65곳의 담당 상권을 지정했다. 성남시 소속 공무원(2,825명)과 시 산하기관인 산업진흥원, 문화재단, 도시개발공사 직원(1,486명) 등 모두 4,311명이 동참해 지정 상권에서 점심 또는 간담회, 회식, 장보기를 한다. 시는 이 외에도 소상공인의 매출 증가 효과를 높이기 위해 애초 올해 말까지 1,100억 원이던 성남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1,400억 원으로 확대한다. 발행량 판매와 사용 촉진을 위해선 지역 내 유관기관·단체, 공무원들에게 자율적인 사용을 권장하고, 하루 10만 원이던 지류 상품권 구매 한도는 코로나19 사태가 잦아들 때까지 30만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위기를 맞은 소상공인에게는 13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담보력이 없는 소상공인이 1인당 최대 5천만 원을 시중은행에서 빌려 쓸 수 있게 성남시가 대신 보증을 서 준다. 대출이자도 지원해 특례보증 융자금 이자 중에서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성남시가 2년간 지급한다. 이 외에도 전통시장, 골목상권 점포에 마스크 2만4,200개, 손 소독제 1만520개를 나눠주고, 필요 시 방역 소독을 지원한다. 지역방송, 시 공식 SNS 등을 활용한 ‘전통시장·골목상권 이용하기 대시민 홍보’도 추진한다. 성남시 상권지원과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직격탄을 맞은 전통시장·골목상권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시가 가진 모든 역량을 동원하고 있다”면서 “시민 여러분께서도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전통시장·골목상권 살리기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상권지원과 상권활성화팀 031-729-8974 2. 코로나19 수출입 피해기업 '육성자금·특례보증' 지원 6개 기관 합동 기업 상황 점검반 운영 성남시는 코로나19 여파로 위기를 맞은 중소기업에 육성자금과 특례보증을 지원한다고 2월 7일 밝혔다. 제조업체, 지역 전략산업 관련 업체 등을 대상으로 하던 지원 대상을 ‘감염증 사태’로 수출입 피해를 본 기업으로 확대했다. 육성자금은 협약은행의 협조 융자로 최대 5억 원을 지원한다. 기업 경영활동에 필요한 인건비, 원자재 구매비 등 운전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이자 중에서 2%는 성남시가 지원한다. 부동산 담보력이 없어 은행 대출을 받지 못하는 피해기업은 최대 3억 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시는 신종 코로나로 인한 기업의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지원방안을 확대 마련하기 위해 감염증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6개 기관 합동의 기업 상황 점검반도 운영한다. 코로나19 여파로 수출입에 애로를 겪는 기업은 성남시 산업지원과(☎031-729-2581, 2631), 성남산업진흥원 기업SOS지원단(☎1588-4130),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031-750-2800), 성남상공회의소(☎031-781-7904) 등으로 연락하면 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기업이 필요한 지원을 적기에 받도록 정부와 코트라 등 유관기관의 지원대책을 지속 모니터링해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고, 성남시가 해결할 수 있는 애로사항은 적극적으로 조치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031-729-2631 3. 성남 중소기업 수출 대금 미회수 대비 보험 가입비 지원 5천만 원 투입, 업체당 100만 원 지원 성남시는 올해 5천만 원을 투입해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을 편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이 해외에서 수출 거래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거나 수입자가 대금을 늦게 지급해 회사 운영에 타격을 받는 위험 요소에 대비하도록 보험 상품 가입비를 지원한다. 업체당 최대 100만 원의 수출보험료를 지원한다. 지원받는 수출 보험료로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운영하는 수출신용보증(선적 전·후), 단기수출보험(일반, 중소Plus+), 단체수출보험 등 5종의 보험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선적 전 수출신용보증은 수출 물품을 조달하기 위한 자금 부족 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연대 보증을 서주는 보험 상품이다. 선적 후 수출신용보증은 금융기관이 선적서류를 근거로 수출채권을 매입할 때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연대 보증을 한다. 일반 단기수출보험은 귀책 사유가 없는데도 물품 수출 이후에 수입업자에게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보험금액과 내용에 따라 손실금을 기업에 지급한다. 각 수출보험료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둔 중소기업이다. 자금 소진 때까지 한국무역보험공사 경기남부지사(☎031-259-7604)를 통해 신청받는다. 성남시는 2018년 처음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을 도입해 최근 2년간 156개 중소기업에 모두 8천만 원을 지급했다. 산업지원과 국제통상교류팀 031-729-2646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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