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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어린이 통학 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

대기를 깨끗하게~ 우리의 미래를 열어갈 어린이들을 위해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20/02/24 [14:56]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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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통학차 구매 보조금 500만 원/대
30대 지원, 3월 6일까지 신청받아
노후 경유 어린이 통학차량을 폐차하고 LPG 통학차를 신차로 구입 시 보조금을 지급한다. 성남시에 사용본거지(차량등록증 및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필증 주소지)를 두고, 2011년 12월 31일 이전 등록된 어린이 통학차량(15인승 이하의 소형 경유)을 폐차(수출 말소 포함)하고 LPG 신차를 구매하는 통학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다.

자동차등록증상 폐차 소유자와 신차 소유자가 동일해야 한다(공동소유일 경우 1인이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 신청자가 많으면 자가용 유상 운송 허가를 득한 차량, 차령 등의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 지원 제외 :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신청 또는 지원을 받은 경우, 저감장치 부착 보조금 지원을 받은 경우(단, 저감장치 의무운행 기간이 지난 경우는 신청 가능), 직영 국공립시설

● 제출방법 : 직접방문 및 등기우편접수(마감일 도착분까지 인정)
● 접 수 처 : 성남시 기후에너지과 대기환경팀(☎031-729-3162)/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우편번호 13437)
● 지원을 받으려는 대상자는 기한 내 신청서, 통학버스 신고필증 사본, 차량 등록증 사본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성남시 홈페이지→어린이 통학차량 검색, 또는 새소식란 1월 29일 등록된 2020년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 신청 공고).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23년부터는 경유 차량을 어린이 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기후에너지과 031-729-3162
 

 
친환경차(전기·수소차 승용차) 구매 도비 지원
● 사업기간 : 2020. 1. 1~12. 11
● 지원대수 : 친환경차 500대(예산 소진 시 사업 종료)
● 지원기준 : 전기·수소(승용만) 200만 원/대 정액, 초소형전기자동차는 100만 원/대
※ 전기화물차, 전기버스, 전기이륜차 등은 제외

경기도 콜센터 031-120, 미세먼지대책과 031-808-3546
 
취재 박인경 기자 ikpark942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