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는 3월 31일 ‘제2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1,893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극복 추경 예산’을 의결했다. 앞서 성남시는 3월 23일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1,600억 원 규모의 ‘성남형 연대안전자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추경예산 편성 및 관련 조례개정을 위해 시의회에 임시회 소집을 요구했다. 시의회가 최종 의결한 추경 예산은 ‘재난연대 안전자금’ 대상이 확대되면서 시가 제출한 금액보다 270억 원가량 늘어났다. 당초 시는 중위소득 100% 이하 16만여 가구에 673억원의 재난연대 안전자금을 지급키로 했으나 소득과 나이에 상관없이 시민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됐다. 2월 말 현재 성남시 인구는 94만2,183명으로 재난연대 안전자금 지급에는 942억5천만 원이 소요된다. 3월 31일 의결한 ‘코로나19 극복 추경 예산’은 ▲ 만 7세부터 12세까지 아동양육 긴급돌봄지원금 203억8,400만 원 ▲ 소상공인 경영안정비 및 영업손실보상비 466억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자차액 보전 지원금 21억900만 원 ▲ 성남사랑상품권 1천억원 10% 특별 할인판매 지원금 121억5천만 원 ▲ 공공근로 및 어르신 소일거리 사업 등 일자리사업 확대 추진비 93억3,600만 원 ▲ 어린이집 장기휴원에 따른 운영지원비 17 억9,100만 원 ▲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6억 원 등이다. 2020년도 성남시의회 의회운영 기본계획 연간 회의일수 : 9회 85일【정례회 2회 43일, 임시회 8회 4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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