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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성남형 긴급 고용지원’ 자체 추가 지원한다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무급휴직자에 월 최대 50만 원 지급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20/04/13 [10:38]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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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만5천 원, 월 최대 50만 원씩 최장 2개월간 지급
 
 

성남시는 코로나19사태 장기화로 고용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직·프리랜서, 피해사업장 무급휴직 종사자 1만9천여 명에게 월 최대 50만 원씩 2개월간 지급한다고 밝혔다.

    

시는 3월 30일 정부에서 밝힌 취약계층 생계비 지원 사업 중 코로나19로 생계유지에 큰 타격을 받고 있는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피해사업장 무급휴직 종사자들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자 ‘성남형 긴급 고용지원 대책’을 자체적으로 마련했다.

 

고용안정망 틀 밖에 있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데 주안점을 두고, 신속한 지원을 위해 자격 및 신청 서류를 간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심각단계(2.23)로 격상 이후 휴업 등의 사유로 5일 이상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1만2천여 명과 50인 미만 휴업사업장의 무급 휴직 종사자 7천여 명이다.

    

이들에게 일 2만5천 원, 월 최대 50만 원씩 최장 40일간(2개월간) 계좌이체로 지급하며,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엔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정액 지급한다.

    

단,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긴급 생계비, 소상공인 경영안정비, 휴업수당, 고용유지지원금 및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 중 프리랜서 지원금을 지원받는 대상자는 중복해 지원받을 수 없다.

    

지원 대상자는 4월 20일부터 8월 10일까지 온라인(시청 홈페이지 접속)과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해당월분(해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을 다음달 1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단, 온라인 신청은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만이 대상이고, 방문 신청은 5월 1일 이후부터 가능하다.

    

시는 이번 지원을 위해 4월경 추경 예산으로 100억 원을 확보하고, 성남형 긴급고용대책TF팀을 꾸려 신속한 지원을 해 나갈 방침이다.

 

고용노동과 일자리기획팀 031-729-2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