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의장 박문석)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조례 등을 처리하기 위한 ‘제25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를 4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열고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2020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성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처리했다. 성남시의회는 지난 제252회 임시회에서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1,839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극복 추경예산’을 의결했다. 특히 성남시 재난연대 안전자금 지급대상을 94만여 명 전 시민으로 확대해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도록 수정해 의결하고, 하수도 사용요금 감면 범위를 30%에서 50% 이내로 확대하기 위한 관련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또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과 만 7세부터 12세까지 아동양육 긴급돌봄 지원금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 시민과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추경예산을 신속하게 의결해 집행부와 함께 자체적인 대응책과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시의원들은 올해 해외연수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예산 2억900만 원을 전액 삭감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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