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채무도 상속인들이 협의해 분할할 수 있나요? Q. A인 아버지가 사망하고, 남은 자녀 갑·을·병은 아버지의 상속재산 분할을 협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A는 2억 정도의 빚을 남기고 사망했습니다. 상속인 갑·을·병은 모여 회의한 끝에 병은 미혼이며 신용불량자이니 아버지 빚을 다 떠안는 걸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자고 했습니다. 빚도 상속인들이 협의해서 분할할 수 있을까요? A.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돼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입니다. 상속재산이 적극재산이라면 형제들끼리 상속재산을 나눠 상속분할협의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빚의 경우, 즉 소극적재산도 상속분할협의가 가능할까요? 만일 가능하다면 상속인들이 모여서 재산이 없는 사람이 빚을 다 갖는 것으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채무는 상속재산분할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법원의 태도입니다. 따라서 갑·을·병의 회의는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그렇게 빚을 나누어도 된다고 동의하면 효력이 있을 수 있지만, 이는 상속과 무관한 문제이며 이에 동의할 채권자도 없을 것입니다. 변유진 변호사(성남시 무한돌봄센터 법률홈닥터) 031-729-2493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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