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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아요]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20/04/28 [16:25] | 본문듣기
  • 남자음성 여자음성

상하수도 요금 감면

○ 감면기간 2020. 4~8월(5개월)
○ 감면대상 상·하수도 사용 모든 업종(가정용, 영업용, 업무용, 욕탕용, 혼합용, 전용공업용)
○ 감면율 사용요금의 50%
○ 감면방법 별도신청 없이 4월분 고지분부터 부과

물관리정책과 요금팀(상수도) 031-729-4061~7
물순환과 하수도행정팀(하수도) 031-729-4171~5




 
 
‘조상 땅 찾기’ 서비스 무료 제공

○ 신청장소 시 토지정보과, 3개 구 시민봉사과 방문 신청
○ 신청대상 재산 상속권 있는 사람만 신청 가능
○ 구비서류 신분증, 제적등본(2007. 12. 31. 이전 사망),
가족관계증명․기본증명서(2008. 1. 1. 이후 사망)
※ 사망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 및 사망진단서로는 열람 불가

성남시 토지정보과 지적팀 031-729-3363
수정구 시민봉사과 토지정보팀 031-729-5102
중원구 시민봉사과 토지정보팀 031-729-6101
분당구 시민봉사과 토지정보팀 031-729-7102




 
 
전기요금 납부기한 연장신청 안내

○ 지원대상
● 일반용, 산업용, 주택용(비주거용) 전력을 사용 중인 소상공인 고객
- 소상공인 판단기준 자격요건에 해당할 것, 전화로 확인 요망.
- 전통시장고객은 상인연합회로부터 확인 받은 경우 신청 가능(사이버지점에서 신청 불가)
● 주택용(주거용) 전력을 사용하며, 복지할인(정액)을 적용받는 고객
- 복지할인(정액)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독립유공자, 상이유공자(1~3급)
○ 지원내용 3개월(4~6월분) 전기요금 납부기한을 3개월씩 연장(당월 납기일 전까지 신청 시 당월요금분부터 납기 연장 적용)
○ 신청기간 4. 8(수)~6. 30(화)
○ 준비사항 전기요금 청구서, 사업자등록증 및 신분증
○ 신청방법 한전 사이버지점, 고객센터(123), 관할 지사(FAX 등)를 통해 신청

한국전력공사 사이버지점(cyber.kepco.co.kr),
고객센터(국번없이 123 → ‘0’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