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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Q&A] 상속분할협의가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고요?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20/05/26 [14:12]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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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B인 어머니가 사망하고, 남은 자녀 갑·을·병은 어머니의 상속재산 분할을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B는 3억 정도의 부동산을 남기고 사망했고, 상속인 갑·을·병 중 막내 병은 채무가 많았습니다. 상속인들은 만일 병이 상속을 받게 되면 채권자들에게 뺏길 것이니, 어머니의 부동산은 갑의 단독소유로 하자고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했습니다.

그러자 금융기관에서는 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병의 지분만큼인 1억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A. 대법원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라고 판시했습니다.

결국 갑·을·병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병의 채권자인 금융기관을 해하는 행위로 취소되고, 부동산의 단독 상속자인 갑은 가액배상으로 1억 원을 금융기관에 지급해야 합니다.

병이 정상적인 상속을 받았다면 1/3 지분(1억 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형제들과 협의해 갑이 단독으로 상속하는 것으로 분할협의를 한 것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외견상으로는 상속을 받지 않으면서 실질적으로는 상속을 받아 채무를 면탈하는 채무자의 행태를 제재하는 판결입니다.

변유진 변호사(성남시 무한돌봄센터 법률홈닥터) 031-729-2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