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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제도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20/05/26 [14:17]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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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옴부즈만 제도는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며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행정감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감사관 조사2팀 031-729-2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