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한 사람이 공익 신고포상금을 싹쓸이하는 폐해를 막기 위해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건수를 연 10회에서 4회로 제한한다. 시는 이런 내용의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개정안’을 오는 6월 29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지급 대상은 청소년에게 술, 담배를 팔거나 접객행위를 시키는 경우 등을 신고한 사람이다. 신고 내용에 따라 5만~2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한 사람이 일 년에 4번까지 신고할 수 있고, 한번 신고 때 2건 이상을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액이 높은 1건에 대해서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 개정안은 6월 3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성남시 유해환경에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포상금 제도가 일부 신고자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돼 매년 초에 사업비가 소진되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급 규칙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올해 들어서는 2월 26일 세 사람이 같은 내용의 ‘술·담배 판매금지 표시 위반’ 사항을 20건 신고해 이들에게 30만~35만 원 지급하면서 예산을 소진했다. 성남시는 600여 명의 청소년지도위원과 함께 유해업소에 대한 계도 활동을 하고, 단속도 강화해 청소년을 보호해 나갈 방침이다. 교육청소년과 청소년팀 031-729-3031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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