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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여성비전센터 온라인교육 시작 ‘나를 지키는 노동법’

프리랜서·특수고용노동자를 위한 강의.. 노동아카데미, 매달 마지막 주 화요일 진행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20/06/25 [08:41]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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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여성비전센터 개소식(2.22) 이후 처음으로 성남의 여성들과 마주할 수 있는 온라인 강의가 시작됐다.

 
▲ 성남시여성비전센터 홍미희 센터장     © 비전성남

 

6월 23일 성남시여성비전센터 홍미희 센터장은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고, 앞으로 센터 활동 소식을 이 공간을 통해 알리게 됐다고 반가운 마음을 전했다.

 

이날 여성비전센터에서 처음으로 여성노동아카데미 ‘노동교육법’교육을 시작했는데 여성노동아카데미는 매달 마지막 주 화요일에 진행된다고 한다.

 

 

코로나19로 직접 만나 교육을 할 수 없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프리랜서, 자영업자, 플렛폼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들을 위해 ‘나만의 콘텐츠로 경쟁력을 만드는 법’을 주제로 김인숙(퍼스널브랜드 디렉터 대표) 강사의 퍼스널 브랜딩 특강이 마련됐다고 김정희 성평등근로자문관이 1부 강의 시작을 알렸다.

 
▲ 첫 온라인 강의 문을 여는 김정희 성평등근로자문관     © 비전성남

 

김인숙 강사는 “좋아하는 일을 원하는 방식으로 하며 살도록 퍼스널 브랜딩과 콘텐츠 마케팅을 연구하고, 관련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본인을 소개했다.

 

이어 “온라인은 다양한 기회를 가져다줬고, 방황했던 20대를 이겨내고, 이제는 프리랜서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기여하는 삶을 살고 싶다”라고 말한다.

 
▲ 온라인 강의 중인 퍼스널 브랜드 디렉터 김인숙 대표     © 비전성남

 

또 “나를 브랜드화하는 것이 퍼스널 브랜딩이다. 퍼스널 브랜딩은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다. 콘텐츠가 있으면 일과 연관돼야 한다. 요즘은 실력만 있어서는 안 된다.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무엇을 잘하는지 알려야 나한테 기회가 온다”라고 전해준다.

 
▲ '나'를 알려야 기회가 '나'에게 온다.     © 비전성남

 

“상대에게 전달하는 채널이 있어야 한다. 온라인 채널을, 잘하는 채널에 맞게 콘셉트를 기획하고 보여줘야 한다. 이것이 퍼스널 브랜딩의 공식”이라며 “말이나 글, 시각으로 보여주는 것이 어려우면 그림으로라도 보여줘야 한다.”

 

콘텐츠는 정답이 없는 것 같다. 개성(매력 포인트)이 드러나야 한다고 전해주는 노하우가 꿀처럼 달달하다.

 
▲ 실력만 가지고는 안 된다. 개성(매력포인트)이 있어야 한다.     © 비전성남

 

브랜드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프리랜서 9년 차인 김인숙 강사는 “브랜드는 인식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금 더 궁금하다면 유튜브 “뭐 해 먹고 살지?”에서 143만 명의 구독자를 가진 프리랜서 김인숙 강사를 만날 수 있다.

 
▲ '나'를 알려야 한다고 말하는 퍼스널 브랜드 디렉터 김인숙 대표     © 비전성남
▲ 많이 읽고 쓰고, 평가받아야 한다는 김인숙 강사     © 비전성남
▲ 자신을 알리는 방법, 김인숙 대표 유튜브     © 비전성남

 

2부에서는 김정희 성평등근로자문관의 프리랜서·특수고용노동자를 위한 ‘나를 지키는 노동법’ 강의가 있었다.

 

“프리랜서인 듯 프리랜서가 아닌 노동자일 경우 최저임금, 주휴수당, 시간외수당, 퇴직금 등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임금을 받을 수 있다며 언제든 여성노동자차별상담센터(031-729-8548)로 연락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 노동볍 이야기     © 비전성남
▲ 화면에 비친 김정희 자문관의 강의 모습     © 비전성남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코로나19로 정부의 고용대책에도 불구하고, 고용유지지원금과 실업급여 등 정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특수고용노동자 보호 방안으로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적용이 9개에서 14개로 확대됐고, 예술인 고용보험제도가 도입됐다는 소식이다.

 
▲ 노동자 보호에 대한 이야기, 김정희 자문관     © 비전성남
▲ 특수고용노동자 현황, 고용보험사각지대     © 비전성남

 

김정희 성평등근로자문관은 “출퇴근 시간은 정해져 있는지, 회사가 만든 매뉴얼을 그대로 따라야 하는 업무지침 같은 것이 있는지 등등 여러 가지 구제를 위한 계약의 실질적 내용을 담은 프리랜서 감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있다”며 “프리랜서 계약하기 전 반드시 계약 전 업무 내용, 급여, 계약 기간 등을 문서로 요청한 뒤 꼼꼼히 살핀 후 계약에 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취재 이화연 기자 maekr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