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만 18세 미만 아동의 권리가 법·제도·프로그램에 골고루 반영돼 아동이 살기 좋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성남시 홈페이지에 ‘아동친화도시’ 창을 7월 10일 전면 개편했다. 통합 플랫폼은 정보, 교육, 참여 3가지 분야로 구성돼 있다. 아동을 포함한 시민들이 아동권리를 더 쉽게 이해하고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아동친화도시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소개하고 아동 관련 기관 링크와 아동 관련 정보도 수시 제공한다. 다양한 아동권리 교육기관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한편 아동친화도시 홈페이지에서 바로 아동권리 영상교육을 받을 수도 있다. 또 아동권리 침해사례를 신고할 수 있으며 전문가로 구성된 ‘아동권리 옹호관’도 소개한다. 성남시는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는 아동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의 10가지 구성요소(전담조직, 법, 예산, 아동실태조사, 아동권리 교육 및 홍보 등)를 이행하고 있으며, 올해 말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 인증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CFC : Child Friendly Cities) : 만 18세 미만 모든 아동의 권리가 법, 제도, 프로그램 등에 고루 반영돼,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로 유니세프에서 인증 아동보육과 아동친화팀 031-729-2942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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