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노동권 사각지대에 있는 단기간·취약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한국노총 성남지역지부와 손잡고 11월 12일까지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인권 보호 사업’을 편다.
피해를 호소하는 아르바이트생이나 영세 사업주가 있는 사업장은 권리구제나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한국노총 성남지역본부의 전문상담원, 성남시의 고문 노무사를 각각 연계한다. 김용 성남시 고용노동과장은 “청년 아르바이트와 영세 사업주 모두 윈-윈하는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구축해 노동 관계법 준수와 기초 고용 질서 정착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성남시 분석자료를 보면 지역 내 만 15~34세 청년 아르바이트생은 6,500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시는 8월 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성남시청 홈페이지(분야별 정보→일자리)를 통해 일반인, 청소년·학생, 사업주, 노동자 대상 맞춤형 온라인 노동교육을 한다. 고용노동과 노동정책팀 031-729-8544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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