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명의 상속인 중 1인의 상속예금 청구
Q. 얼마 전 A씨의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 자녀 A, B, C, D 자녀 4명이 공동상속인이 됐습니다.
최근 A씨는 아버지의 상속예금 중 자신의 몫인 4분의 1만큼의 예금을 지급받기 위해 은행에 방문했으나, 은행에서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없이는 4분의 1만큼의 몫도 지급하지 못한다며 A의 지급청구를 거절했습니다.
C가 가족과 연락을 끊은 지 오래돼 전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시중 은행들의 내규에 의해 은행에서는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상속인 전원이 은행을 방문하거나, 위임장 등이 있어야 상속예금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인들끼리 사이가 좋지 않거나, A씨와 같은 경우는 상속재산을 찾기가 곤란해집니다.
이러한 경우 A씨는 은행을 상대로 법원에 상속예금을 A씨의 상속분인 4분의 1만큼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소송을 하면 대부분의 경우 법원은 상속인들의 편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례의 경우, 상속인은 은행을 상대로 지급청구를 해야 자신의 상속분만큼의 상속예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상속예금이 100만 원이 되지 않는 소액인 경우에 대부분의 은행이 상속인들 중 한 명의 요구만으로도 상속예금을 지급하는경우가 있습니다.
변유진 변호사(성남시 무한돌봄센터법률홈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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