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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공공시설 198곳 운영 중단” 성남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고위험시설 1,538곳 집합금지, 위반 시 치료비 전액 구상권 청구 등 엄정 대응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20/08/24 [16:14]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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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8월 19일 0시부터 30일 자정까지 실내 공공시설 198곳에 대해 긴급히 운영을 중단하고 고위험시설 12종 1,538곳에 대해서도 집합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는 최근 수도권에서 코로나19 지역 감염이 잇따르자 8월 18일 오후 정부에서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 강화 조치방안’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공공·작은도서관 140곳(대출·반납은 가능), 생태학습원 2곳, 판교박물관, 책테마파크, 아트센터, 이동노동자쉼터, 공공예술창작소 2곳, 경로당 15곳, 아이사랑놀이터 14곳 등 실내 공공시설 198곳 운영을 중단했다.
 
유흥주점 314곳, 노래연습장 571곳, PC방 334곳, 뷔페 33곳, 대형학원 32곳, 콜라텍 4곳, 실내집단운동 53곳, 헌팅포차 1곳 등 고위험시설 12종 총 1,538곳 역시 운영이 금지된다.
 
아울러 교회는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고, 대면모임, 행사, 식사를 금지한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 공적 집합 모임과 행사 또한 금지한다.
 
다만 실외 공공시설은 마스크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이용자 간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 하에 제한적으로 운영하며, 복지 관련 시설과 청소년보호시설 내 긴급돌봄프로그램은 그대로 진행하고 있다.
 
성남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성남시장은 “성남시는 방역 방해에 엄정 대응하는 한편 확진 확산 차단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특히 보건당국 지침이나 집회금지명령 등을 고의로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고발조치 등과 별개로 치료비 전액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라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중앙정부와 협조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재난안전관 사회재난팀 031-729-3543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 주요내용  자료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 범위 등은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