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생애 최초로 내 집을 마련한 시민에게 취득세를 최대 100% 감면해 주는 제도를 내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정부가 발표한 ‘7·10 주택시장 안정화 보완대책’에 따라 8월 12일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 시행된 데 따른 조처다. 1억5천만 원 이하의 주택은 취득세를 전액(100%) 면제하고, 1억5천만 원 초과~4억 원 이하 주택은 50%를 경감한다.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구원 모두 주택을 구매한 적이 없고, 주택 취득자와 배우자의 합산 소득이 연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7월 10일 정책 발표일부터 내년 말일까지 취득하는 주택에 적용되며, 대상자는 각 구청 세무과에 감면 신청하면 된다. 7월 10일부터 8월 11일(법 시행 전날) 사이에 생애 최초 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개정법률 시행일부터 60일 이내(10월 11일)에 취득세 환급신청을 하면 된다. 시는 해당 기간에 주택을 취득한 납세자 659명(중원구 424명, 수정구 206명, 분당구 29명)에 안내문을 발송해 취득세를 환급받도록 하고 있다. 다만, 주택 취득일부터 90일 이내에 전입신고와 1가구 1주택이 되지 않는 경우, 실거주 기간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 포함)로 사용하는 경우는 추징 대상이 된다. 중원구청 세무과 도세팀 031-729-6141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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