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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우수 기관' 선정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20/09/09 [18:03]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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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청사 전경     © 비전성남
 

성남시가 ‘2020 경기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우수 시·군’ 평가에서 체납액 관리 부문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자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해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경유 차량을 대상으로 배기량, 연식 등을 반영해 연 2회(3월, 9월) 부담금을 부과한다. 

 

성남시는 ‘체납정리 일제 보고회’를 실시하고 고액체납자 예금압류, 사망・무재산자 결손 등 적극적인 체납관리 행정을 추진해 결손처분액 처리 부분에서 1위를 차지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에 일시 납부하면 10%를 감면하는 연납 제도를 이용하면 좋고, 노후 경유 차량의 조기폐차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시 비용도 지원해 주고 있다 오염물질 배출 저감으로 대기질 개선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올해 환경개선부담금 19억4천만 원을 부과해 16억8천만 원을 징수, 86.6%의 징수율을 기록했다.

 

기후에너지과 기후변화정책팀 031-729-3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