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9월 14일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안’를 입법 예고했다. 이 조례는 일하는 시민을 노동관계법에 규정된 근로자는 물론 고용상의 지위 또는 계약 형태에 상관없이 일터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으로 규정했다. 이는 전국 지자체 최초 사례다. 고용 형태가 불안한 프리랜서, 방과후교사와 보험설계사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배달라이더와 대리기사 등의 플랫폼 노동자,1인 영세자영업자 등도 포함한다. 성남시의 ‘일하는 시민을 위한 조례’ 제정은 전 국민 고용보험이 시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취약노동자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려는 취지다. 또 일하는 시민에게 노동법률상담 지원, 사회안전망과 공정거래 지침 마련 등의 사업 추진을 통해 노동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산업재해 예방, 좋은 일자리 만들기 사업 등을 통해 안전한 노동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다. 시는 조례 마련을 위해 지난 1년간 6차례 노동전문가들과의 토론과 포럼을 개최했다. 시는 세부 사업 추진을 위해 자문기구인 15인의 노동권익위원회를 구성하고 일하는 시민 지원 기금을 마련한다. 조례안은 10월 5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11월 20일 259회 시의회에서 의결하면 12월 중 공포·시행된다. 시 홈페이지( www.seongnam.go.kr )에서 입법 예고된 조례안에 대해 의견참여를 할 수 있으며, 조례 이름 투표도 진행 중이다.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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