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9월 7일 노사민정협의회를 열고 성남시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1만50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 생활임금(1만250원)보다 2.4% 인상됐고 고용노동부 고시 내년도 최저 시급(8,720원)보다 1,780원이 더 많다. 월급(월근로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219만4,500원으로 올해 214만2,250원보다 5만2,250원 늘어나게 된다. 성남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지역의 높은 주거비와 의료비 등을 반영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되며, 대상자는 성남시와 출자·출연기관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와 성남시 위탁근로자 1,997명이다. 단, 국비 또는 도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 시비 이외의 지원을 받는 근로자, 정부지침 등에 의한 급여체계 반영 사업 참여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문화생활 등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임금을 말한다. 성남시는 2016년 조례를 제정하고 생활임금제를 도입한 후 매년 생활임금을 인상·지급하고 있다. 올해는 생활임금제 도입 5년 차로 그동안의 성과를 분석하고 성남지역 특성을 반영한 생활임금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 의뢰해 4~8월 ‘성남시 생활임금 개선방안 정책 연구’를 진행했다. 이번 인상된 생활임금은 그 결과를 반영했다. 고용노동과 노동정책팀 031-729-8543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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