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플랫폼 노동자 사회안전망 강화 지원

성남시, 실태조사 연구 용역 최종보고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20/10/23 [14:42] | 본문듣기
  • 남자음성 여자음성

● 고용·산재보험 가입률 낮아, 사고 나면 본인책임
● 부당한 대우에 대리운전기사 99.4% ‘참고 넘어갔다’
● 성남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조례’ 추진으로 플랫폼 노동자 보호
 
성남시는 10월 7일 오후 2시 시청 3층 산성누리에서 ‘플랫폼 노동자 실태조사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어 보고서 내용을 공개했다.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조례’를 추진해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익 향상을 꾀하는 성남시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그 타당성을 확보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연구 용역을 맡아 작성한 이 보고서는 음식배달 라이더 154명, 대리운전기사 157명, 퀵서비스 라이더 162명, 가사도우미 44명, 클라우드 워커 107명 등 모두 5개 직종, 624명의 플랫폼 노동 종사자를 설문·심층 면접 조사한 결과를 담았다.

조사에 응답한 이들 ▲5개 직종별 월평균 소득은 음식배달 라이더 269만6천 원, 퀵서비스 라이더 239만9천 원, 대리운전기사 219만 원, 가사도우미 107만4천 원, 클라우드 워커 83만5천 원 등으로 조사됐다.

▲일감을 배정받기 위해 음식배달 라이더는 월평균 46만 원, 대리운전기사는 67만 원, 퀵서비스 라이더는 89만 원을 플랫폼 앱 사용료, 중개업체 수수료, 유류비 등으로 부담하고 있었다.
 
▲음식배달 라이더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이후 음식 배달 수요가 늘어 월평균 소득이 11만1천 원 증가했다. 반면, 대리운전은 41만9천 원, 퀵서비스는 25만6천 원, 가사도우미는 34만4천 원이 각각 감소했다.

이들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미미했다. 고용보험 가입률은 음식배달 라이더 3.9%, 퀵서비스 라이더 4.5%, 대리운전기사 16%, 가사도우미 22.7%다.
 
산재보험 가입률은 음식배달 라이더 14.9%, 퀵서비스 라이더 20.4%, 대리운전기사 13.6%, 가사도우미는 13.6%를 나타냈다. 이 때문에 ▲플랫폼 업무수행 중 사고가 났을 때 음식배달 라이더 84.4%, 퀵서비스 라이더 75.3%가 본인이 치료비를 부담했다고 응답했다.

▲중개업체, 고객 등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는 대리운전기사 99.4%를 포함한 대부분의 플랫폼 노동자들이 별다른 대처 없이 ‘참고 넘어갔다’고 답했다. 법률 자문이나 시민단체에 도움을 요청했다는 응답자는 없었고, 응답자의 대부분은 노동조합 등과 같이 권리와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에 가입하지 않고 있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이 보고서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적 보호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며 보편적 노동기본권 확대와 취약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플랫폼 노동자의 조직화와 이익단체 결성 지원, 사회적 대화 기구 구성을 통한 사회협약 추진, 노동법률상담 등의 법적 지원 제공과 긴급생활자금 지원, 유급병가·유급휴가 제공 등이다.

성남시 청년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와 전문가·관계부처 논의 내용을 토대로 플랫폼 노동 종사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면서 “일하는 시민을 위한 조례(가칭) 제정 추진과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을 포함해 플랫폼 노동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지원 정책을 펴나가겠다”고 말했다.

청년정책과 청년일자리팀 031-729-87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