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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직장운동부 폭력 OUT!, ‘인권 침해 사례대응 매뉴얼’ 마련

무기명 신고제 ‘인권침해 핫라인’ 플랫폼 개설, 정기적인 선수 고충상담·교육 실시도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20/11/09 [07:41]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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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천종합운동장 전경  © 비전성남
 
성남시는 ‘직장운동부 폭력 OUT!’을 위해 직장운동부 선수들의 훈련 환경을 대폭 개선한다고 11월 6일 밝혔다.
 
먼저 내년 초까지 ‘인권침해 사례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관련 규정을 재정비한다.
 
이는 훈련 과정 중 직장운동부 선수들의 인권침해 요소를 사전에 미리 파악해 불미스러운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하기 위함이다.
 
매뉴얼에는 인권침해가 발생하면 민·관·경 협력 체계를 구축해 피해자의 보호(분리)는 물론 사실 조사, 가해자에 대한 직무정지 등의 조치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는다.
 
인사규정(직장운동부 운영 조례 시행규칙)은 후속 조사를 통해 가해자를 엄중 처벌할 수 있게끔 재정비한다.
 
또한 내년 초 모든 직장운동부 지도자와 선수들을 대상으로 폭력행위와 인권침해 여부 파악을 위한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인권침해 예방 교육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해 나간다.
 
이를 위해 스포츠 전문 상담 인력 풀을 구축하고, 선수들의 심리 상담을 연계한다.
 
더불어 스포츠 폭력과 불합리한 훈련 방식에 대해 누구나 무기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인권침해 핫라인’ 플랫폼도 내년 초 시청 홈페이지 ‘은수미 핫라인’에 개설해 운영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운동이용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개보수 ▲합숙소 등 CCTV확대 설치를 통한 사각지대 해소 ▲선수들의 효율적인 지도를 위한 전담코치 추가 배치 ▲관외 학교운동부 선수 및 사설 코치의 빙상장 사용시간 구분 등을 통해 선수들의 훈련 환경 개선에도 힘을 쏟는다. 
 
성남시 관계자는 “직장운동부 선수들이 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스포츠 인권보호 시스템 구축을 통해 스포츠계 내부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문의: 체육진흥과 체육정책팀 031-729-3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