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양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만 12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구에 10만 원씩의 ‘2차 아동 양육긴급돌봄비’를 지원한다. 지급 대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올해 11월 2일 사이에 태어난 영·유아와 초등학생이며, 11월 2일 자정 기준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지급 대상자 중에서 아동수당을 받는 미취학 아동(만 7세 이하)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아동수당 체크카드 연결 계좌로 11월12일, 13일 자동 입금하고, 성남지역 초등학교 재학생은 각 학교를 통해 신청 받아 11월19일, 20일 보호자 신청 계좌로 지급했다. 아동수당 미신청으로 아동수당을 받지 않는 아동, 학교 밖 아동, 관외 초교 재학생등은 부모가 성남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11. 16 ~ 12. 4)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가구는 아동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신청(11. 23 ~ 12. 4)하면 된다. 신청일 이후 10일 내 지급한다. 성남시는 앞선 4월 9일~5월 29일 만 7세~12세 아동 5만 1,303명에게 1인당 40만 원씩 모두 205억 원의 1차 아동 양육긴급돌봄비를 지역화폐로 지급했다. 아동보육과 아동친화팀 031-729-2943 Mini Interview 김지숙(35·금광2동) 초1·만 4세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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