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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신도시에 공유형 전동킥보드 시범 도입, All 바르게 타고 go!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20/12/23 [17:17]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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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부터 위례지역에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용 이동 수단(Personal Mobility, 전기기반 단거리 이동수단)인 ‘공유형 전동 킥보드’가 도입된다.
 
성남시는 지난 12월 10일 서울 송파구, 하남시, 사업자, LH와 비대면 서면 교환을 통해 업무협약을 맺었고, 1년간 위례 전 지역에서 공동사업 진행방식으로 공유형 전동 킥보드를 운영한다.

성남시와 각 지자체는 위례신도시에 PM운행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LH는 운행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해당 구간의 도로정비, 거치대 등 관련 시설물)정비를 담당한다. 3곳 지자체 시민들이 복정, 장지역, 버스정류장 등에서 위례지역의 집까지 공유형 전동킥보드로 안전사고 없이 편안하게 운행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고 확대하기 위함이다.
 
전동킥보드는 사용법이 쉽고 경제적이며, 주정차가 간편하다. 단거리 이동 수단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최근 출퇴근, 등하교 시 이용도 급증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외부 사람들과의 접촉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드는 장점도 크다.

2020년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에 따라 13세 이상 면허 없이 누구나 이용가능하다. 차도, 자전거전용 도로 운행이 원칙이고 인도주행, 음주운전은 경찰서에서 단속하며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다.
 
또한 13세 미만 2인 이상 탑승금지, 안전모 착용필수휴대전화 사용금지는 안전운전을 위한 필수사항이다. 본체에 손발을 모두 올린 채 이동하므로, 안전수칙을 반드시 확인하고 지켜야 한다. 3YES, 5NO수칙으로 정리해 봤다.

3YES 수칙은 ▲안전모 착용 ▲25km 미만 안전속도와 교통신호 준수 ▲자전거 도로 통행이다. 전동킥보드 사고의 주요 사망원인이 머리상해이고, 빨리 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생명이니 교통신호 준수 및 앞차와의 안전거리 유지도 꼭 지켜야 하겠다.

5NO 수칙은 ▲13세 미만 이용금지▲2인 이상 탑승 금지 ▲인도주행 금지 ▲음주운전 금지 ▲휴대전화 사용 금지다.

인도주행 위반, 음주운전과 측정불응 시에는 범칙금이 부과되며 음주운전 치상·사망 사고 시에는 벌금과 징역형 등 무거운 처벌이 따른다. 운전할 때는 운전에 집중해야 하며 지그재그 운행, 곡예운전도 당연히 금지된다.
 
전동킥보드는 이제 어디서든 쉽게 볼 수 있지만, 안전수칙을 잘 지켜야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겠다.

성남시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위례신도시 내 공유PM의 ▲이용행태 ▲주요동선 ▲이용량 등을 분석해 PM의 신교통수단으로서 대중교통과 연계될 수 있는 도로 인프라 체계를 구축하고 안전한 주행환경 조성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취재 이훈이 기자 exlee100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