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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트램 추진 지자체에 친전’... 공동 대응 스타트

경기도 3곳 등 전국 10곳 지자체에 친전 전달.. 트램 추진 지자체와 협력해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에 공동 건의 예정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20/12/23 [17:19]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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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도시철도2호선 트램 조감도     © 비전성남
 
성남도시철도 2호선 트램사업을 추진 중인 성남시는 트램의 특성을 반영한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현재 트램 도입을 추진 중인 전국 각 지자체 10곳에 친전을 전달해 공동대응에 박차를 가한다고 12월 11일 밝혔다.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과 성남시 민선 7기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성남도시철도 2호선 트램 사업은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이후, 지난해 7월 5일 기획재정부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시키는 등 트램 도입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일평균 이용인원이 9만 명 이상으로 높게 산정됐음에도 경제성(B/C)이 낮게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트램은 한 편성당 200명 이상을 대량 수송할 수 있고 정시성, 친환경성, 쾌적성, 환승편리성, 교통약자의 접근성 등 장점이 많은 대중교통수단이다.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에 트램의 장점 등을 계량화한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이 없고, 도로교통법상 트램은 전용차로로만 운행이 가능해 차로 수 감소 등 마이너스 편익이 과다 반영돼 경제성(B/C) 분석이 매우 낮게 나오는 현실이다.

이는 트램 사업을 추진하는 모든 지자체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안으로 성남시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의 조속한 마련을 위한 공동대응을 하고자 12월 10일 도 내 수원시와 부천시, 시흥시를 포함 총 10개 지자체에 친전을 전달했다.

또 트램 내용을 반영한 예비타당성조사 지침과 도로교통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성남시를 포함한 11개 지자체 공동 건의문을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전달할 계획이다.
 
교통기획과 철도팀 031-729-24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