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내년부터 ‘무주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전세금 대출이자 상환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아이 양육에 도움을 주려고 처음 도입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만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 있는 무주택 성남시민이다. 이와 함께 금융권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주택에 주소를 두고 살고 있어야 한다. 지원 규모는 400가구이며, 확보한 사업비는 4억 원이다.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 1회 지원하며, 최대 지원금은 100만 원이다. 자격요건이 유지되면 최장 5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받으려면 내년 1월 1일부터 연중 성남시 홈페이지(시민참여→온라인신청→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 이자지원)를 접속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기존 주거급여 수혜자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택도시기금이나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자는 제외로 한다. 시는 자격 조건 심사 뒤 30일 이내에 신청자 계좌로 지원액을 입금한다. 성남시 여성가족과장은 “보다 안정적인 생활환경에서 아이를 키우는 정주 여건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여성가족과 가족정책팀 031-729-2911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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