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상품, 즉 “짝퉁” 상품 한두 개는 고의든 아니든 모두 갖고 있으리라 짐작된다.
이렇게 위조 상품 소비가 생각보다 훨씬 광범위한데도 일반적으로 위조 상품 소비에 대한 죄의식이 별로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 일부 선진국에서는 짝퉁을 알고도 구매한 소비자도, 짝퉁을 취급하는 사람에게 건물을 임대한 건물주인도 위법으로 처벌 한다고 한다. 최근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자료에 따르면, 국내외 유명상표는 약 2천여 개이며, 주로 위조되는 상품은 의류(39.8%), 장신구류(25.3%), 가방, 지갑, 혁대류(18.7%)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에는 식품, 의약품, 자동차 부품까지 위조 상품이 유통되어 소비자들의 안전성을 위협하고 있기도 하다. 위조 상품으로 인한 소비자의 심리적·경제적 피해 사례도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제품 판매 시 현금거래를 원칙으로 하거나 영수증 발급을 꺼리는 경우, 정품 가격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경우는 일단 위조 상품으로 의심할 수 있다. 위조 상품은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혀 소비자불신을 키우고 공정경쟁을 무너뜨릴 수 있다. 또 국가 및 기업 이미지 훼손과 각종 외교통상마찰을 불러올 수도 있다. 따라서 위조 상품을 일부러찾는 일은 없어야 하며, 명품을 구매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 김경의 성남소비자시민모임 대표 756-9898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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