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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셰어하우스’ 1인 가구 청년들 모여 주택 나눠 쓴다

입주 희망 여성 청년 3명 모집… 월 임대료 15만~20만 원에 최장 6년 거주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21/02/18 [08:21]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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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정책과-성남시 ‘셰어하우스’ 1인가구 청년들 모여 주택 나눠 쓴다.  © 비전성남
 
성남시는 무주택 1인 가구 주거 지원책의 하나로 해당 청년들이 한집에 모여 주택을 나눠 쓰는 셰어하우스를 시범 운영한다.
 
이를 위해 성남시 공유재산인 중원구 성남동 소재 102㎡ 규모 아파트를 공유주택으로 리모델링하고, 오는 3월 16일까지 입주 희망 여성 청년 3명을 모집한다.
 
‘같이 살자 성남시 셰어하우스 1호’로 명명한 공유주택은 방 3개, 화장실 2개, 거실, 주방, 앞·뒤 베란다가 있는 구조다.
 
▲ 복지정책과- 1인 가구 여성청년 3명이 모여 나눠 쓰는 성남시 ‘셰어하우스’     © 비전성남
 
입주 청년 3명은 각자 방을 사용하되, 다른 공간들은 함께 나눠 써야 한다.
 
보증금 100만 원에 월 임대료는 화장실이 딸린 방 입주자 20만 원, 일반 방 입주자 15만 원이다.
 
아파트 관리비, 공공요금은 입주자가 별도로 내야 한다. 임대 기간은 2년이고,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2.17) 기준 성남시에 주소를 둔 만 19~39세의 무주택 1인 가구 여성이다. 이와 함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중이고,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1인 가구 264만5,147원)여야 한다.
 
기간 내 신청서(성남시 홈페이지→공고)와 자기소개서 등의 서류를 성남시청 6층 복지정책과에 직접 내야 한다.
 
시는 고시원, 지하방 거주자, 사회초년생 등을 우선순위로 오는 4월 입주자를 선정한다. 입주 시기는 오는 5월이다.
 
성남시 복지정책과 관계자는 “1인 가구 여럿이 모여 사는 셰어하우스는 개인의 자율성은 지키면서 정서적 유대를 통해 사회적 가족을 형성하는 곳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지역 전체 1인 가구는 10만8,148가구이며, 이 가운데 만 19~39세 청년층은 4만1,961가구(38.7%)다. 이중 여성 청년층은 1만7,983가구다.
 
 
문의: 복지정책과 1인가구지원팀 031-729-8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