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의장 윤창근)는 3월 17일부터 22일까지 6일간 제261회 임시회 일정을 진행했다. 2월 23일 성남시의회는 시의회 홈페이지에 의원발의 조례안 10건을 입법예고 했고, 2월 24일부터 3월 1일까지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를 통해 시민들 의견을 접수했다. 입법예고 후 3월 2일 확정된 조례안은 제261회 임시회에서 심사 절차를 거쳤다. ▲ 성남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성남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성남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성남시 아동 인권 조례안 ▲ 성남시 입영지원금지급 조례안 ▲ 성남시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 성남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성남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 성남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남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제정 조례안 7건과 개정 조례안 3건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상임위원회별로 조례 및 일반의안 31건을 심사했다.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 질문 및 답변, 22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및 의결과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이 처리됐다.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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