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과 그와 관련된 법적 조치
Q. 경기도 소재 한 고등학교 재학생인 A군은 같은 학교 동급생 B군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B군은 A군이 단순히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불러내 A군을 일방적으로 폭행하고 괴롭힌 것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A군은 상해를 입고 병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사건 당시 충격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도 생겼습니다. 이때 A군이 취할 수 있는 대응방법과 이에 적용되는 법률은 무엇일까요?
A.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약칭: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학교폭력이 발생한다면, ① 사건 발생을 인지한 교사, 학생, 학부모 등은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신고합니다.
② 학교폭력 전담기구는 신고된 사안을 반드시 접수대장에 기록하고 가·피해학생 부모에게 통지합니다.
③ 또한 즉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격리하고, 사안 조사를 한 후 가·피해학생 부모와 면담을 실시합니다.
④ 전담기구와 학교장은 처리방향 심의를 위해 자치위원회를 개최해 학교폭력 사안보고서를 제출합니다.
⑤ 자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처리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피해학생 및 학부모는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해 가해학생을 형사상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있으며(소년법 적용 연령인 경우-10세 이상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보호처분 가능) 동시에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유진 변호사(성남시 법률홈닥터) 031-729-2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