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의장 윤창근)는 3월 17일부터 22일까지 6일간 제261회 임시회 일정을 진행했다. 박영애 의원, 정윤 의원, 강현숙 의원, 정봉규 의원의 5분 발언과 함께 상임위원회별로 조례 및 일반의안 31건을 심사했다.
3월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성남시장과 부시장, 소관부서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5분 발언과 시정질문 및 답변이 진행됐다. 22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61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날 박영애 의원, 김선임 의원, 임정미 의원, 선창선 의원, 최미경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또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 결과 조례안 및 일반의안 27건이 가결됐다. 그중 새 의원발의 조례안 7건이 상정돼 모두 통과됐다. 새 조례안에는 입영지원금, 시책 일몰, 필수노동자 보호, 중소기업 육성, 노인과 장애인, 아동 인권 등 현재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다양한 현안이 담겨 있는 것이 눈에 띈다.
이준배 의원 등 16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 박은미 의원 등 22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박경희 의원 등 26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병용 의원 등 31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최미경 의원 등 22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준배 의원 등 16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아동 인권 조례안’, 박경희 의원 등 22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이다.
이 밖에도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창선 의원, 송영천 회계사, 이우복 세무사, 최영환 세무사, 최주석 세무사 등 5명이 선임됐다.
윤창근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소외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입법활동에 앞장서 주시고 시정질의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의결의안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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