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시장 은수미)는 5~6월 두 달간 공평과세 실현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지방세 비과세 ·감면 부동산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종교단체, 영유아보육시설 및 기업부설연구소 등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거, 취득세 등 지방세를 감면받은 부동산 1,934건이 해당된다. 현지 방문조사 등을 통해 고유목적 직접사용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등기부등본 등의 공부대사를 통해 매각여부를 확인하고, 현장 실사로 수익사업 사용 및 임대차여부 등을 조사해 감면 고유목적 외로 사용하는 의무사항 위반자에 대해 감면한 세금을 추징할 계획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법 규정을 알지 못해 당초 감면 받은 세액이 추징되는 경우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할 것”이라면서 “이번 조사를 통해 지방세를 부당 감면 받았거나 감면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을 철저히 조사해 공평과세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일제조사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각 구 세무조사팀(수정구 031-729-5181, 중원구 031-729-6181, 분당구 031-729-7181, 720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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