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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아동 의료비 상한제’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

보건복지부와 10개월 협의 끝 ‘동의’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21/05/24 [07:20]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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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립의료원(자료사진)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아동 의료비 본인 부담 100만 원 상한제’ 지원 대상을 만 12세 이하에서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시행한다고 5월 24일 밝혔다.

 

사회보장제도 변경안을 놓고 보건복지부와 지난해 7월부터 10개월간 협의 끝에 5월 18일 최종 ‘동의’ 답변을 받고서 협의를 완료한 데 따른 조처다.

 

해당 사업은 대상 아동이 부담하는 연간 의료비가 100만 원을 넘으면 비급여 부분을 성남시가 지원해 주는 아동복지사업이다.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인 대상자는 의료비 100만 원 초과분의 비급여 전액을,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인 대상자는 본인 부담 10%를 제외한 의료비 100만 원 초과분의 90%를 지원한다.

 

은수미 성남시장의 공약사업으로 2019년 7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했다.

 

애초 시는 만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급여를 포함한 의료비 전액에 대해 연간 100만 원 상한제를 시행하려 했지만, 보건복지부가 대상을 만 12세 이하로 하고 의료비 지원범위를 비급여로 조정하는 조건으로 사업 시행을 동의했다. 

 

사업 시행 이후 현재까지 2년여간 제도 혜택을 본 12세 이하 아동은 23명, 지원금은 모두 3,404만 원이다.

 

시는 이번 지원 대상 확대에 관한 홍보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성남시 공공의료정책과 관계자는 “아동 의료비 본인 부담 100만 원 상한제 확대 시행은 아동복지법이 정한 18세 미만 아동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환아와 가족들이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원받으려면 최종 진료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성남시청 5층 공공의료정책과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문의: 공공의료정책과 의료정책팀 031-729-2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