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일하는 시민의 노동권익 보호·증진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월 31일 노동권익위원회를 출범했다.
시는 이날 오전 10시 시청 3층 산성누리에서 노동권익위원회 위원 15명에 대한 위촉식을 했다.
노동권익위원회는 변호사, 교수, 연구원, 청년, 노동자, 시의원 등 노동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올해 1월 1일 시행한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에 따라 구성돼 성남시 노동정책과 노동권익 사업에 대한 심의, 자문 역할을 한다.
노동권익위원회는 생활임금, 권익지원, 필수노동자 등 3개 분과별로 성남시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이나 주요 지원사업을 다룬다.
위촉 기간은 2023년 5월 30일까지 2년간이다.
앞선 지난해 12월 14일 시는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를 제정했다.
일하는 시민은 노동관계법에 따른 근로자를 비롯해 고용상의 지위 또는 계약 형태에 상관없이 일터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고용 형태가 불안한 프리랜서, 학습지교사·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 배달라이더·대리기사 등 플랫폼노동자, 1인 영세 자영업자 등을 포함한다.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노동자까지 아우르는 노동권익 보호 조례를 제정해 운용하기는 성남시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이다.
고용노동과 노동정책팀 031-729-8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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