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체납세금 면탈을 목적으로 체납자 소유 부동산을 특수이해관계인에게 변칙 이전한 부동산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추진 중이다.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빚)를 갚지 않기 위해 채무자가 그 소유재산을 제3자에게 허위로 이전하거나 제3자와 채권·채무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계약 등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체납자 재산을 증여·상속(협의분할)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특수이해관계인 명의의 소유 부동산 480명 2,500여 개 물건을 전수조사했다.
12명 21개 물건에 대해 매매, 증여, 전세권 설정 등을 금지해달라고 관할 법원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8명 16개 물건에 대해 결정을 받았다.
그중 분납약속자 1명을 제외한 7명 14개 물건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추천한 변호사를 선임해 5월 4일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관할 법원에 제기 후 진행 중인 상태다.
성남시 세원관리과장은 “향후 취소소송에서 승소해 변칙 이전된 부동산이 체납자 명의로 원상회복되는 즉시 관할법원에 부동산 압류를 신청해 조세채권(5억2,400만 원) 확보하는 등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조세정의를 반드시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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