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노인 및 치매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6월 3일 열린 제263회 제1차 정례회에서 통과돼 6월 말 전국 최초로 공포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는 성남시 노인 및 치매환자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자신의 욕구에 맞는 돌봄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통합지원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치매국가책임제를 필두로 국내에도 다양한 지원 제도가 생겨나고 있지만 여전히 실질 활용도나 사각지대 등이 존재한다.
그래서 시는 그동안 성남형 치매 네트워크 조성을 위해 전략적 포럼 개최, 성남의 치매환경 분석을 위한 사회적 자원 조사, 치매 커뮤니티케어 네트워크 구축 연구용역 등 성남형 치매 통합지원을 위한 연구활동을 진행해 왔다.
이에 따라 조례는 노인 및 치매 통합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통합지원사업, 노인‧치매 통합지원 위원회의 설치, 실무위원회 구성, 통합지원 콜센터 설치 및 운영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성남시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보건소 보건‧의료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치매관리 사업의 시 행정구조 내 광역적 통합기능 신설 및 복지‧교육‧문화‧돌봄 등이 연계된 통합지원 사업 체계 마련을 위한 운영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앞으로 조직개편을 통한 노인‧치매 통합지원팀 신설, 협의체(위원회) 구성, 콜센터 운영 등 사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노인 및 치매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사회 중심의 노인 통합돌봄을 위한 정책방향 제시 및 치매친화적 안심도시 성남으로 더욱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노인복지과 노령요양팀 031-729-3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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