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시장 은수미)가 인증제품 사용, 개·변조 제품 사용금지 등 ‘주방용 오물분쇄기’ 올바른 사용을 당부하고 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가정에서 음식물 찌꺼기를 분쇄해 오수와 함께 하수관로를 통해 배출되도록 한 장치다.
하수도법과 환경부 고시에 따라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이고 20% 미만의 음식물 찌꺼기만 하수관으로 배출하도록 인증받은 제품만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일부 업체들이 품질인증을 받은 것처럼 허위로 광고한 뒤 개·변조한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판매해 하수관 막힘, 악취 발생 등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인증받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사용자에게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021년 5월 기준 품질인증 제품은 40개 사 110개이며, 인증이 만료돼 판매 금지된 제품은 70개 사 134개가 있다. 해당 내용은 주방용 오물분쇄기 유통관리 시스템(www.gd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구매 전 확인이 꼭 필요하다.
성남시 물순환과 관계자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배수관을 막히게 해 오수의 집안 역류, 악취 유발, 하수처리 비용증가 등 문제를 일으킨다”면서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불법 분쇄기 사용금지 조항 신설을 권고하고, SNS 등을 활용해 올바른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에 관해 홍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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