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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톡! 법률상담 - 유류분 반환청구

  • 관리자 | 기사입력 2010/09/15 [10:50]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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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씨는 아버지 B씨와 둘이 살고 있었다. 아버지가 편찮으셔서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고 병간호를 했는데 얼마 전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 후 아버지가 3개월 전에 전 재산을 장학재단에 증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현재 A씨는 직장도 그만두고 당장 생활이 곤란한 지경에 이르렀다.

A. 피상속인은 자신의 재산에 대해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상속인들도 일정부분에 대하여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에서 민법은 유류분(遺留分)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즉 상속이 개시되면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의 일정한 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권한이다.

이 권리를 청구할 수 있는 상속인과 재산의 비율은 민법 제1112조에 따라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인정하고 있다. 

민법 제1113조와 제1114조에 따라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상속개시 전 1년간 행한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유류분액을 산정한다. 증여받은 부분이 있는 상속인이나 상속개시 시 재산의 상속분이 있는 경우 앞의 방법으로 산정된 유류분과 비교하여 그부족부분의 한도에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1115조). 

그러므로 A씨는 해당 장학재단에 대해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안신재 | 성남시 예산법무과·법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