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시는 한국주택금융공사, NH농협은행 성남시지부와 업무협약을 하고 7월 5일부터 30일까지 성남시 홈페이지를 통해 대상 청년 50명의 지원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만 19~34세의 결혼하지 않은 무주택 1인 청년 가구주다.
현재 소득이 있는 대상자는 본인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소득이 없는 대상자는 부모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일 때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과 이자를 지원받는다.
대상 주택은 지역에 소재한 전용면적 60㎡ 이하, 임차보증금 1억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이다.
성남시의 자격요건 심사 뒤 한국주택금융공사와 NH농협은행 성남시지부의 대출 심사를 통과해야 최종 대상자로 선정돼 관련 지원을 받는다.
대출금 상환 기간은 2년 만기 일시상환에, 2차례 연장 가능해 최장 6년이다. 상환 연장 기간에 성남시의 이자 지원은 지속된다.
시 관계자는 “주택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으로 사회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청년정책과 청년지원팀 031-729-8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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