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를 위반하고, 대면 예배를 강행한 수정구 소재 교회 1곳과 참여 신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
감염병예방법 제49조 및 제83조에 따라 해당 종교시설 관리자 및 운영자에겐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종교활동에 참여한 신도 17명에게는 각각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는 7월 18일 오후 6시 50분경 교회에서 집단으로 찬양 소리가 난다는 민원을 접수받고, 경찰과 동행해 목사와 신도 18명이 대면으로 예배를 보고 있는 현장을 확인 후 즉시 적발했다.
수도권에서는 7월 12일부터 2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교회에서는 비대면 예배만 가능하고, 영상예배를 위한 필수 진행인력만 출입 가능한 상태다.
성남시 관계자는 “방역수칙 위반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관련법에 의거,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등 엄중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방역수칙 위반 사항에 대해 보다 철저한 현장 지도점검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화예술과 문화팀 031-729-2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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