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노동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7월 19일부터 단계적으로 산재보험, 상해보험, 유급병가 등 3종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그 중 첫 번째 사업인 산재보험 지원사업은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등 14종의 특수고용노동자와 사업주(근로자 수 10인 미만 사업체), 지역예술인 산재보험 가입자 4천 명이 지원받는다.
시는 이들 대상자와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한 산재보험료의 90%를 지급한다. 산재보험은 가입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했을 때 치료비 전액과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을 보상받는 사회보험이다.
고용노동과 노동권익팀 031-729-8732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