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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01] 성남시, 노동취약계층 산재보험료 90% 지원

14종 특수고용노동자 및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자 등… 8월 13일까지 신청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21/07/23 [12:08]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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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노동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7월 19일부터 단계적으로 산재보험, 상해보험, 유급병가 등 3종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그 중 첫 번째 사업인 산재보험 지원사업은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등 14종의 특수고용노동자와 사업주(근로자 수 10인 미만 사업체), 지역예술인 산재보험 가입자 4천 명이 지원받는다.

 

시는 이들 대상자와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한 산재보험료의 90%를 지급한다. 산재보험은 가입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했을 때 치료비 전액과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을 보상받는 사회보험이다.

 

고용노동과 노동권익팀 031-729-8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