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를 임신 29주 만에 1.1kg, 1.05kg 조산아로 출산해 3개월, 6개월마다 받는 아이들의 뇌, 심장 등의 추적검사 비용 부담이 너무 컸어요. 그러던 중 아동 의료비 본인 부담 100만 원 상한제에 대해 알게 됐어요.”
“맞벌이다 보니 다른 의료비 지원 혜택은 못 받는 경우가 많았는데 소득 수준을 보지 않는 아동 의료비 상한제 혜택은 받을 수 있어 정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성남시 복지가 자랑스럽게 느껴졌어요.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많이들 부러워하시고요. 참 감사합니다.”
성남시가 시행 중인 ‘아동 의료비 본인 부담 100만 원 상한제’ 사업 혜택을 입은 30대 조산아 쌍둥이 엄마가 어느 한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성남시는 2019년 7월 ‘모든 아동은 소득 수준에 의해 건강과 생명권이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모토 아래 아동의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이 사업을 2019년 7월 전국 처음으로 도입했다.
이는 민선7기 은수미 성남시장의 핵심 공약 사업이기도 하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돈이 없어, 경제적 이유로 아파도 치료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특히 어린이나 아동, 청소년은 더욱 그러하다”며 “이들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장하는 것은 시혜나 특혜가 아닌 지자체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밝힌 바 있다.
성남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미만 모든 아동은 본인이 부담하는 연간 의료비가 100만 원이 넘으면 비급여 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다. 타 의료비 지원 사업과는 달리 소득 기준에 구애받지 않는다.
그간(7월 30일 현재) 뇌성마비, 조산아, 자폐증, 간이식 등 질환을 앓는 아동 33명이 3,950여만 원 혜택을 입었다.
특히 지난 5월부터는 대상자가 만 12세 이하에서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됨으로써 앞으로 수혜자는 더욱 늘 것으로 내다본다.
시는 대상자 확대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나가면서 보다 많은 환아와 가족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도록 ‘아동이 진짜 살기 좋은 도시’에 걸맞은 아동복지를 지속적으로 펴 나갈 방침이다.
공공의료정책과 의료정책팀 031-729-2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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