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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대규모점포 종사자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

7월 31일부터 8월 9일까지 10일간, 임시선별검사소서 검사 실시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21/07/30 [18:14]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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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지역 내 모든 대규모점포 운영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는 최근 지역 내 대규모점포 종사자 8명이 확진됐고, 시설 특성상 유동인구가 많고 머무는 시간이 길다는 점을 감안해 선제적으로 추가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조처다.

 

기간은 731일부터 89일까지 10일간이다.

 

대상 시설은 백화점, 대형마트 등 유통산업발전법 상 대규모점포 총 17곳이다.

 

진단검사 대상자는 운영자는 물론 판매원, 청소원, 안전요원 등 시설 내 영업을 위해 종사하는 모든 자로 12천여 명이다. 단 예방접종완료자(백신별 접종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경과한 자)는 제외한다.

 

이들은 89일까지 전국의 모든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의무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고, 운영자는 종사자가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성남시는 탄천종합운동장(드라이브스루), 성남종합운동장(워크스루·드라이브스루), 수정구보건소 광장, 야탑역 광장 등 총 5곳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한다.

 

평일 오전 9~오후 5(점심시간 12:00-14:00 제외), 주말 오전 9~오후 1(점심시간 없음) 이용 가능하다. 검사비용은 무료이며, 진단검사 결과는 24시간 이후 문자로 통보된다.

 

이를 어기고 코로나19에 확진된 경우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명령을 어긴 사업장에서 확진자가 집단발생하면 시는 구상권을 행사해 방역 비용을 청구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시는 대규모점포의 출입명부 관리 도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이들 시설에 대해 방역수칙 이행여부 등을 집중점검할 예정이다.

 

재난안전관 사회재난팀 031-729-3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