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소비자시민모임(아래 성남소시모)은 1989년부터 32년간 307회에 걸쳐 의류심의회를 열고 소비자 문제를 해결했다. 지난해에는 아홉 번 사고세탁물·의류심의회가 열려 44건이 처리됐고, 올해는 37건의 소비자의뢰 사고세탁물이 접수돼 처리됐다.
이날 성남소시모(대표 이경아) 소비자상담실에는 6건의 사고세탁물이 접수됐다. 민소매 티는 원단 자체 염색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세탁 후에도 이염은 계속될 것으로 생각한다는 심사위원들의 의견과 겉에 입었던 흰색 카디건에 이염된 것은 전문세탁을 의뢰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검정 바바리코트는 약한 드라이 처리 표시가 돼 있으나 과한 열로 코팅이 녹은 경우, 패딩 반코트는 다림질로 인한 문제, 빨간색 바바리는 본딩 처리한 의류를 드라이했을 경우의 문제 등이 있었다. 반코트의 장식품(액세서리)은 인공가죽이므로 세탁 시 주의를 요한다고 했다.
접수된 의류를 하나하나 살펴보고 의견을 나누는 심의위원들의 모습에는 소비자의 재산을 지켜준다는 세심한 의미가 반영돼 있었다. 소비자가 임의로 세탁한 문제도 있고, 의류의 내용 연수가 오래된 것도 있고, 세탁 시 과하게 처리된 문제점들이 발견됐다.
제조 년 월 일 표시는 필수기 때문에 의류의 연한을 알 수 있어 세탁 시 도움이 된다. 라벨을 자르지 말고 사용해야 한다고 일러준다.
김성철(의류시험전문가) 위원은 “소비자는 세탁소 과실, 제조사 과실을 주로 말하지만 소비자 과실도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분들이 취급주의 라벨을 잘 보시고, 제품을 어떻게 취급해야 하는지, 사용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살펴서 잘 관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라는 의견을 줬다.
노태훈 위원은 “세탁업에 오래 종사하고 있지만 심의한다는 것은 또 다른 일입니다. 심의하면서 더 배웁니다. 소비자는 드라이클리닝을 맡겼다고 모든 때가 다 빠져나가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얼룩은 동질성(기름은 기름, 땀은 물, 착상은 표백)에 오점이 잘 빠져나가므로 세탁방법이 중요합니다”라고 말한다.
사고세탁물심의위원회는 수정구·중원구·분당구의 세탁전문가 3명, 의류시험 전문가 2명, 성남소시모 신희원 고문(위원장)이 참여하고 있다.
이영호 위원은 “소비자는 드라이클리닝을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 어디가 어떻게 아프다고 의사에게 자세히 말하지만, 세탁소에서는 “알아서 해 주세요”라는 소비자들이 많아요. 세탁소는 의류병원이거든요. 자세한 의견을 나누고 세탁에 임하는 것이 세탁물의 사고를 사전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일러준다.
심사위원들은 신중하고 공정한 심의를 거쳐 세탁물 심의 의견서를 작성한다. 이 모든 결과 자료를 근거로 소비자 분쟁을 해결한다.
성남소시모 정경우 소비자상담실장은 소비자가 세탁소와 분쟁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세탁물을 함께 살피고, 아는 사이라도 세탁물 인수증을 꼭 받아두는 일이 중요하다고 한다.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찍어두는 방법도 좋다.
다음 사고세탁물 심의회는 10월 21일 목요일에 열린다. 소비자의 권리를 찾는 일도 중요한 일이다. 망설이지 말고 성남소비자시민모임으로 전화를 걸어보자.
성남소비자시민모임 031-756-9898
취재 이화연 기자 maekra@hanmail.net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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