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생활이 어려운 데도 부양의무자 기준에 묶여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던 성남지역 취약계층 2천여 가구(추정치)가 지급 대상에 새로 포함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게 됐다.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10월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은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의 소득, 재산 기준을 함께 적용해 왔으나, 보건복지부 방침에 따라 이 기준이 개편돼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이 중위소득 30% 이하를 충족하는 경우 생계급여를 지원받는다.
다만,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세전 1억 원 이상이거나 재산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고재산인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기준을 적용하면 성남시 생계급여 지급 대상은 신규 2천여 가구를 포함한 모두 1만8천여 가구다.
지급액은 4인 가족 기준 월 최대 146만2,887원, 1인 가족 기준 월 최대 54만8,349원이다.
시는 생계급여 신규 대상자 지원 예산 97억8,400만 원을 포함한 모두 837억8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생계급여를 받으려는 대상자는 연중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상담·신청하면 된다.
성남시 복지정책과 관계자는 “제도를 알지 못해 대상자가 생계급여 지급에서 빠지는 일이 없도록 50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959명)와 명예사회복지공무원(2,070명)들이 현장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사각지대를 발굴·지원해 수급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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