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노동자와 예술인의 산재보험료 지원을 위해 2차 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은 성남시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근무하는 택배기사, 방문판매원 등 14종의 특수고용노동자와 사업주(성남시 소재 10인 미만 사업체), 지역예술인으로 본인이 납부한 산재보험료의 90%를 지원한다.
신청은 10월 18일부터 11월 12일(1차 기신청자 2021년 7~9월 납부분, 1차미신청자 2021년 1~9월 납부분)까지 온라인 또는 방문(성남시청 7층 고용노동과 사무실) 접수 가능하며, 신청자 서류 검토를 마친 후 본인 계좌로 지급된다.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직업 혹은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질병, 부상, 사망 시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사회보험이다.
성남시 고용노동과 031-729-8732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많이 본 기사
|